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다이렉트 어린이보험 070-4693-6492

현대해상 태아보험

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Q

가입연령 : 태아 ~ 15세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마음 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Q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1. 어린이보험 다이렉트

    임신 · 출산

    조산아, 저체중아, 선천이상질환, 산모 임신, 출산 관련 보장 등

    • · 저체중아 입원일당
    • · 저체중아 출생, 장해출생
    • ·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 · 임신, 출산질환 수술 입원
    • · 선천이상 입원일당 선천이상Ⅱ 수술비
  2.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영유아기

    소아시기 주요질병, 각종상해, 독감, 아토피, 응급실 진료 등

    • · 독감(인플루), 항바이러스제 치료
    • · 아토피진단
    • · 질병상해입원일당
    • · 응급실내원진료비Ⅱ
    • · 다발성소아암 진단, 소아백혈병 진단
  3. 어린이보험

    아동/청소년기

    교통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학교폭력, 시력, 치아치료, 각종 수술비 등

    • · 자동차사고부상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 시력치료/교정, 치아치료
    • · 학교폭력피해치료
    • · 깁스치료, 골절수술Ⅱ, 화살수술Ⅰ
  4. 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보험

    성년기 이후

    암, 뇌, 심장 관련 질병 진단비 및 수술비, 후유장해, 각종 성인질환 등

    • · 암진단Ⅱ, 특정암진단, 재진단함Ⅱ
    • · 120대질병수술Ⅱ
    • ·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심장질환 진단
    • · 질병/상해 후유장해
    • · 뇌혈관질환 진단

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Q 전문 설계사들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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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보험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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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해상 다이렉트 어린이보험

    출생부터 성장단계별
    주요 위험에 대한 집중 보장

    (특약 가입시)
    • · 선천성 질병 및 성장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질병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입원 후 통원 등
    • ·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보장

  2.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3대 질병은 물론
    120대 질병수술 보장
    으로 폭넓게 보장!

    (특약 가입시)
    • · 3대 질병(암,뇌, 심장 관련 질환)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은 물론 120대질병수술로 생활 속 크고 작은 주요 질병의 수술비도 든든하게 보장

  3. 현대어린이보험

    증권 하나로 태아자녀 보장
    물론 산모와 부양자까지 보장 가능

    (특약 가입시)
    • · 임신, 출산질환으로 인한 실손입원의료비, 수술비 및 입원일당, 조산 및 임신중독증, 유산 등

  4. 현대해상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부담 감소

    (특약 가입시)
    • ·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 10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현대해상굿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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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3651호 (유효기간 2024.08.30~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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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 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 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 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모집 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륜자동차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이륜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